안녕하십니까?
UTR KOREA 입니다
수중레져 사업 등록 안내 공지
수중레져사업 10조 1항에 따라
해양 수산부 인정 단체 소속 강사중
수중레져장비 렌탈,다이빙선 운송,교육
등을 사업 하시는 분들은 해당 관할 해양수산 환경과로
강사 라이센스,사업자 등록증,사업장 명세서,
수중레져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법은 2016년 5월 29일 제정 되었으며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5월 30일 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UTR 강사님들 께서는 참고 하시고 운영에 차질 없도록
신청 등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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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UTR KOREA